공지사항
내용
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
2014년 2월부터 미용시술 10% 부가세 적용합니다.
'2013년 세법개정안'으로 인해
2014년 2월부터
성형수술 및 피부 관련한 시술 등
미용목적의 시술에
부가가치세 10%가 부과됩니다.
이 부가가치세 10%는 의료기관에서 얻는
수익과 매출이 아닌
전액 국가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.
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닌 정부정책에 따라
부가세가 적용되는 것 이니
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부가가치세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되며
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 적용됩니다.
다만,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
외보개선 목적의 수술이라도
치료기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
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예)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(흉터) 제거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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